외교부, 윤미향에 '위안부 10억엔 합의' 발표 전날 말했다
외교부, 윤미향에 '위안부 10억엔 합의' 발표 전날 말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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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네 차례 협의
윤미향, 외교부 국장 만나 관련내용 들어

한변, 면담기록 정보공개소송 끝에 공개

'아베 사죄 표현' '소녀상 철거' 등 언급



외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당정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합의가 발표되기 전 이미 일본의 10억엔 정부 예산 출연 결정 등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4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인 2015년 3~12월 4차례에 걸쳐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합의 발표 하루 전날인 2015년 12월27일에는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문건에 기재돼있다.



당시 동북아국장은 윤 의원에게 '합의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이같은 합의 내용을 전달했고, 나눔의집 등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뤄진 면담에서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간 협의 동향, 피해자 보상, 소녀상 철거, 감성적 조치 검토 문제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합의 내용 등도 사안으로 언급됐다. 외교부는 이번 공개 문건에서 주요 면담 내용과 합의 후 이뤄진 5차 면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4)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7일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10억엔 합의'는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한변은 "윤 의원이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면서 2020년 5월15일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당시 한변은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2호' 사항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5건 중 1건은 전부 비공개, 4건은 일부 공개했다.



정보공개법 9조1항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는 이날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오늘 외교부에서도 상고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자료에 따르면) 윤 대표가 합의 9개월 전에 이미 (외교부 측과) 만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윤 의원을 만나서 합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줬다는 게 (문건에) 드러나 있다"며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는데 (공유를 안 해)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도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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