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충주시보건소가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전역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경찰서(112)나 충주시보건소(043-850-3420, 3422)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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