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역 먹거리 안전성 관리를 위해 인증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최근 `로컬푸드 기본·인증(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 로컬푸드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자는 당진시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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