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민수당 새달 30일까지 접수
서천군 농어민수당 새달 30일까지 접수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2.05.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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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예정
서천군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어민수당'의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같은 기간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한 군민이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군민은 처분 연도부터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군민 중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농어민수당으로 서천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80만원 상당의 지류 서천사랑상품권을 9월 이후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의 농어민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변경 시행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서천 오종진기자

ojjsb@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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