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전세 아파트 또 전세 계약 땐 3500만원 필요”
“갱신청구권 전세 아파트 또 전세 계약 땐 3500만원 필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5.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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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셋값 30.64% ↑ … 전국 시·도중 세번째 높아
임차인, 상한제 5% 뺀 25.64%p 추가 부담 예상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충북에서 2년 계약 갱신청구권(5% 가격상한제)으로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를 올해 계약 갱신하려면 평균 35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에 달했다.

이 기간 충북의 전셋값 상승률은 30.64%로 전국 평균보다 2.95%p 높았다. 경기(32.98%), 인천(32.7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28.29%, 충남 25.90%, 세종 21.08% 상승했다.

만약 충북지역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30.64%-5%=25.64%p)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충북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1억411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계약했다면 평균 1억4822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충북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1억834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352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면적·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충북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3527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대전은 5346만원, 세종 5186만원, 충남 391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됐다.

윤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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