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관계자 30명 송치
경찰,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관계자 30명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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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 관계자 30여명 송치
집시법·감염병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지난해 10·11월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 주도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등에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이 없지만, 당시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됐다.



또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차도를 점령했는데, 이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마비되고 지하철은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5일 최 조직쟁의실장과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4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4일 최 실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심사한 윤 수석부위원장의 경우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에도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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