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행복한 동행
외국인 근로자와 행복한 동행
  • 천윤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 승인 2022.05.17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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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천윤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천윤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많은 사업장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총 7만1664명이다. 반면, 동 기간 내 신규 입국한 근로자는 1만7189명에 불과하여 가뜩이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외국인고용사업장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국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19년 이후 50%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프라가 갖춰진 정도와 수도권과의 교통 편의성이 외부 인력 수급과 청년층 인구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우리 충청북도는 도·농 복합 사업 분포, 중부 내륙 교통의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의 유입이 쉽지 않아 그간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가로막혀 영세 공장 및 농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났다. 외국인근로자를 제때 고용하지 못한 충주의 한 농장은 출하시기를 맞추지 못해 애써 기른 농작물을 폐기해야만 하기도 했다.

다행히 작년 말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재개되었다. 현재 충북에는 약 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22년 신규 입국하여 관내 외국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는 시설 격리가 면제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외국인력 수급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으로 충북 도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게는 외국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게 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사업장은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신국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상생의 전략이 된다.

이제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한때는 우리도 세계 각지로 인력을 수출하는 전통적인 노동력 수출국의 입장에 있었다. 이전 세대들의 어려움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에 힘써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듬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다문화 행사 개최, 한국어 교육, 태권도 교실 등 다양한 체류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체류 생활을 행복하게 여길수록 사업장의 업무 효율 역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국내 체류기간을 마친 후 자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체류 기억이 행복할수록,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국의 민간외교관이 되어 음으로 양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력의 한 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없으면 신선한 제철 밥상도, 기본적인 생활용품도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력 도입이 시대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상황이라면 함께 상생하여 동반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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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드립 2022-05-20 07:03:00
외노자 석ㄱ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