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7일 업무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답례품 개발 및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기금운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일정액에 해당하는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 원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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