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심평원,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5.1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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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효율성 제고 위해 사전점검표 작성 서비스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병·의원 및 약국(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또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해 46개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심사평가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해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 신청할 수도 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 컨설팅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 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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