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받는다
370만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받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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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59조 편성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핵심으로 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관련기사 2면

손실보전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한 59조4000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절반 이상인 26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지방교부세 등 23조원을 제외하면 일반 지출(36조4000억원)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데 쓰는 셈이다.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 370만명(업체)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원을 현실화한 것으로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등지급을 발표했다가 불거진 논란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바로 잡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 명이다.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中)기업 7400곳도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미만(186만 명), 40~60%(61만 명), 60% 이상(123만 명) 등 감소율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차 방역지원금을 일괄해서 100만원 지급하고 2차로 300만원 지급했다”며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인 직접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등 피해가 컸던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일반 업종보다 지원액을 늘렸다.

정부가 최대 1000만원을 지급 받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중인 가운데 연매출 규모 4억원 이상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과 긴급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50만원 수준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5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한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긴급경영컨설팅에 나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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