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사업에 군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지역의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신용과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일반형은 6000만원,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은 8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과 국토교통부, LH가 공동으로 50억원을 투입해 총 8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청년 유형은 2회까지로 제한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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