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5월 한달 간 본청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및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