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잡기 `하늘의 별따기' 청주시 특단의 대책 냈다
택시잡기 `하늘의 별따기' 청주시 특단의 대책 냈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5.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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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알박기 등 영업 기피 현상 심화
시, 한달 열흘 이상 운행 의무화 행정명령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민들의 택시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택시의 운행기피에서 비롯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청주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택시 운행 의무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이후 청주시 도심에서는 심야시간 택시타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코로나 19 여파속에 수입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의 이직이 많았던데다 최근 LPG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알박기 운행으로 택시 영업형태가 바뀌면서 나타난 일이다.

직장인 최 모씨(38·청주시 상당구 용암동)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회식을 끝내고 밤 10시 넘어 택시를 잡으려면 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주 도심의 택시잡기는 특히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처럼 택시 승객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서 심하다.

시민 박 모씨(44)는 “밤 12시가 넘어서 택시를 잡지못해 한 시간 가량을 걸어 귀가한적이 있다”며 “청주시내 영업용과 개인택시 수가 부족한것인지 알수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같은 택시잡기 민원이 봇물을 이루자 청주시는 9일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에 한달 열흘 이상 택시 운행을 의무화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지난달 18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는데도 청주시내 택시 운행대수가 적은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개인택시의 경우 2532대 가운데 72%인 1823대만 운행하면서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인택시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조치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청주시내 25개 법인 택시 업체(1592대)에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운행 대수를 늘리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이직률이 높아지고 심야시간대 운행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며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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