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접수를 내달 17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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