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고액 체납자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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