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05.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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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도내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를 위해 군은`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등 수수료 감면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이번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이 인터넷`정부24'를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지역 내 16개소 중 △음성군청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음성읍 농협하나로마트 △음성읍 신협 △금왕읍 청소년 문화의 집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 △맹동면 충주세무서충북혁신지서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12개소는 옥외 설치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중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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