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50대 징역 2년
음주운전 뺑소니 50대 징역 2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5.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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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대낮에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에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면서 “계속된 음주운전과 범죄 경력에 비춰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0년 9월26일 낮 12시40분쯤 도내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포터 차량을 운전 중 앞서 가던 이모씨의 아반떼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231%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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