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 먹히나…1분기 산재로 157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안 먹히나…1분기 산재로 157명 사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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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78명·제조업 51명…절반은 추락·끼임 사고
"제조업 크게 늘어…조선·철강, 석유화학 집중 감독"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명 줄어든 수치다.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월별 사망자는 지난 1월 54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늘었다. 이후 2월 44명, 3월 5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명, 8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78명(49.7%), 제조업에서 51명(32.5%)이 발생했다.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이 나왔다.



제조업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44명) 대비 7명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26.7%에서 올해 32.5%로 증가했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지난해(85명)보다 7명 줄어 처음으로 업종별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기타업종 사망자 수도 지난해(36명)보다 8명 줄었다.



재해유형별로 추락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재래형 사고 비중은 지난해(106명)보다 감소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의 비중은 15.9%로 지난해(12명)보다 늘었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68명) 대비 9건 줄었다.



이 중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는 38건(45명)이다. 전년 동기 51건(52명) 대비 13건 감소한 수치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개인 지병 등 사업주 책임이 없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됐다.



기존에 발표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에 보상한 사망사고를 집계한 것이다. 실제 사고 발생일과 시차가 있고,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가 고려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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