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명단 현직 교원·일반직 51명 포함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명단 현직 교원·일반직 51명 포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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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논란…전현직 중복, 동명이인 580여명 조사중
감사과, 현직 명단 충북선관위 제출 방침…지지명단 거짓 작성 의혹도
첨부용./사진=뉴시스
첨부용./사진=뉴시스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오른 현직 교원, 교육행정직 직원이 5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후보 캠프가 지지세를 과시하려고 지지자 명단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심지어 사망한 교원까지 올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충북교육감 선거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A후보 캠프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교사, 교장, 교육장 등 교원 1000여 명이 지지를 선언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전직 교원 수백 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올라 있다.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 총무과 인사팀이 지지자명단을 조사한 결과 현직 교원 45명, 교육행정직 직원 6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지지자 명단에 기재된 나머지 580여 명은 전현직 교원과 행정직 직원의 이름이 중복되거나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인사부서는 전현직 교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해 지지자 명단에 오른 현직 공무원을 추출했다.
애초 A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현직 교원 11명의 지지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직 5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명단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단에 오른 현직 교원 등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A후보를 지지한 적 없다”, “명단에 이름을 올리라고 동의하지 않았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주장을 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지자 명단에 오른 한 교원은 지난 3일 충북도선관위에 A후보 캠프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지지자 명단에 기재된 현직 교원 등은 선관위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정치적 행위)’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총무과, 교원인사과에서 넘겨받은 현직 명단을 A후보 캠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충북선관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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