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부터`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용역·서비스 등의 구매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산품 우선구매 실적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평가 근거 마련 및 포상 조항 등을 신설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