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충북교육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5.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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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지침안 적용대상자는 도 교육청 소속 공직자(공립학교 직원 포함)이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본청의 경우 `감사관'이 맡는다. 직속 기관은 총무부장(총무과장), 지원청은 행정과장(총무과장), 공립학교는 교감(대리자)이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맡는다.

지침안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공직자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이 담겼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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