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566일만에 해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566일만에 해제
  • 석재동·김금란기자
  • 승인 2022.05.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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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정상 체육수업...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관람은 유지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꼭 566일만이다. 5월의 첫 주말인 1일 도심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꼭 566일만이다. 5월의 첫 주말인 1일 도심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체육수업을 할 수 있다.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장·경기장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2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이후 56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밀집·밀폐·밀접된 `3밀'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실외여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프로야구·프로축구와 같은 스포츠 관람 등이 해당한다.

학교에서는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는다.

충북 도내 모든 학교가 이날부터 정상등교와 함께 모둠·체험학습, 체육행사 등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 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도 정상 운영된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의 경우는 오는 23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이달 23일 이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예정돼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석재동·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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