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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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정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첨부용.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뉴시스 
첨부용.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약 551만개사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2021년 입은 손실 규모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손실보상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6월에는 현행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한다.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고, 하한액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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