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여중생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訴
청주 `오창 여중생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4.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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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1일 항소심 공판
친구의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오창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의 유족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A양의 유족 측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양의 유족은 소송 청구원인 등을 정리한 준비 서면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세상을 등진 원인 중 하나로 경찰의 초기 수사과정을 꼽았다.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경찰은 왜 단 한 번도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였던 집안을 사진으로 직접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22층 높이 아파트에서 의붓 아버지(57)에게 성폭행 등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전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의붓 아버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세 차례나 반려했다.

두 여중생이 숨진 뒤, 의붓 아버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의붓 아버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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