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현장
○…청주시의회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의원(54·사진)이 반발.
김 의원은 25일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당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선언
그는 이날 발표된 민주당 충북도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주시의회의원 공천에서 탈락.
김 의원이 속한 `청주시 나 선거구(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에선 한병수 시의원과 정우철 시의원이 각각 `가'번과`나'번을 받아 공천.
이 중 정우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심 재판 중. 지난해 8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
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기도.
김성택 의원은 “(정우철 시의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귀책 사유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될텐데,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