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개 대학 96건 … 교원 67명 징계 등 처분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나 지인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시킨 사례 96건이 교육부 조사에 적발됐다. 충청권에서는 청주대와 한국교통대, 제천 세명대, 충남대 등 4개대 7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5일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033건 가운데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됐다.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에 이름을 올린 교원에 대해 각 대학은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등 67명이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연구물 소관 각 대학이 연구부정 판정결과를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해 논문철회 또는 저자정보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 참여 제한 처분했고, 1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중 46명이 국내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연구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강원대 1명, 고려대 2명, 전북대 2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충청권 대학의 미성년자 연구물은 12개 대 9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명대는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4건 중 3건, 청주대는 미성년공저자 1건, 충남대는 27건 중 1건, 한국교통대는 4건 중 2건이 미성년 부당저자 판정 연구물로 확인됐다.
허위등재된 연구물에 이름을 올린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세명대 1명, 청주대 1명, 한국교통대 1명 등 총 3명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충남대 연구부정 건은 교원 본인이 허위등재 돼 있는 연구물을 발견하고 자진신고한 건으로 교원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정직한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