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해 렌트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다 다시 빈집털이에 손을 댄 40대가 경찰에 덜미.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빈집만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신모씨(42)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신모씨는 청주시내 빈집만을 골라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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