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수없는 게리맨더링, 지방자치 우롱”
“납득할수없는 게리맨더링, 지방자치 우롱”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04.2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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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 기초·광역 출마자들, 졸속 선거구획정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비난

천안지역 국민의힘 기초·광역의원 출마자 35명이 6·1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천안지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와 관련 “납득할 수 없는 게리맨더링으로 지방자치를 우롱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홍성현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등 35명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천안 갑·을·병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천안지역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유·불리 여부를 가려 인구 상한선과 관계없이 선거구를 나눠놓았다”면서 “이번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의 명확한 근거와 늦어진 이유를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천안시갑’의 경우 천안1선거구는 현재 동부 6개 읍면에 원성1·2동을 포함해 8개 읍면동으로 늘어난다. 천안2선거구는 문성동을 중앙동·일봉동·신안동에 떼어내 봉명동과 성정1·2동과 묶어 제3선거구로 획정했다.
부성1·2동은 분구돼 광역이원 1석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 지도상 부성 1동과 직산읍이 인접했지만, 성거읍을 묶어 천안시 제6선거구로 획정했다.
제9선거구였던 신방동·쌍용1동과 제10선거구였던 청룡·풍세·광덕의 경우 인구 상한을 넘지 않아 선거구 조정이 불필요하지만 신방동에 풍세·광덕을 묶어 제9선거구로, 쌍용·2·3동을 묶어 제11선거구로 변경·획정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6·1 지방선거에서 천안지역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1곳 늘어 총 11명의 도의원을, 기초의원(시의원)도 기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늘어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26명이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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