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에게 당했다"…PC에 악성코드 몰래 깔고 수리비 챙겨
"해커에게 당했다"…PC에 악성코드 몰래 깔고 수리비 챙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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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 수리기사 2명 징역 2년 실형
공모한 수리기사 7명 집유, 회사는 벌금형

원격으로 파일 암호화한 뒤 복구비 요구



고객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고 "해커에 의해 감염됐다"며 거짓말을 해 복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수리기사 40대 남성 A씨,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공모한 7명의 수리기사들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고 해당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A씨 등은 고객들의 컴퓨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해킹을 당했다고 속여 허위로 수리비를 뜯어낸 혐의 등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수리와 데이터 복구업 등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외근 수리기사다. 이들은 지난해 1월께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컴퓨터에 몰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파일을 암호화한 후 복구비 등을 챙기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



이후 같은 회사 동료 수리기사들과 공모해 "불상의 해커에게 감염됐다"며 고객에게 거짓말하고 수리 비용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병원, 회계법인, 모터 판매업체 등이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배분해 직접 고객의 컴퓨터을 점검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먼저 깐 후 원격으로 접속해 중요 파일들을 암호화했다. 이후 고객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돼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커에 의해 감염된 것처럼 속이고 복구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업체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선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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