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고교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사회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사회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0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재판부 피고인에 징역 25년 선고
'전북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해 학생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백 부장판사는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이 나와 있느냐"며 "진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저희 아들이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며 "피고인은 쓰러진 아들을 발로 내리찍어서 기절시켰고, 그 이후에 어떠한 구호 활동도 하지 않고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나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장께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에게 '잘못했다'는 등 그 어떤 사죄의 말과 합의 의사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 저희 아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사는 이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1심 당시 유가족께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매우 죄송스럽고 자칫 2차 가해라는 생각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사실상 마지막 재판인 만큼 만약 유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합의 의사를) 받아 주신다면 피고인의 가족이라고 하는 숙부와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러한 정상 참작해서 현명한 판결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일단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죄를 뉘우치고 살겠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19)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B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글을 올리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