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나의 다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나의 다짐
  • 김준현 청주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승인 2022.04.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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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청주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김준현 청주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7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미를 진다.

공무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법관, 국회의원 등도 모두 공무원이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공무원은 일정한 복무에 대한 의무가 정해져 있다.

직무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복무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의 의무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복종의 의무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직장이탈은 금지된다.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넷째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다, 이는 공사를 분별하고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섯째로 비밀 엄수의 의무로 직무상의 기밀로 규정된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여섯째로 청렴의 의무가 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적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일곱째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덟째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아홉째로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마지막 열 번째로 집단행위 금지가 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 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준수하며 살 듯 공무원도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 일을 해야 한다.

열 가지 의무를 모두 숙지하고 공무원에 임용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내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편법이 필요한 일도 척척 수행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 복지업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 자르듯 칼 같은 업무가 아니라 담당자의 재량이 요구되는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지 않고 애매한 법과 지침일수록 재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재량이라는 편한 잣대를 갖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함, 부담감이 있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힐지라도 원리·원칙을 고수한다면 적어도 남에게 또는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타협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앞날을 헤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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