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무자본 M&A 일당 기소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무자본 M&A 일당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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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혐의 1명 구속, 8명 불구속 기소
통정·가장매매주문 등 방식 이용해 주가 조작 혐의



코스닥 상장 2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인수·합병(M&A) 관련 업체 운영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촌 형인 B씨와 공모해 코스닥에 상장된 두 회사의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주문,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방식을 이용해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C회사의 주식 총 107만4892주, D회사의 141만1522주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B씨 외 공범 8명이 차명계좌 및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구속된 반면 B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이들의 범행 기간에 중 최고 665.76%까지 주가가 부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 부양 및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인수된 회사들은 경영난 등을 겪다 모두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 다수도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압수수색 및 사건 관련자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무자본 M&A 세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여 주가 부양·시세차익을 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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