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충북대병원 5층 입원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병실 침구류에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이 나자 환자와 보호자 등 10여명이 긴급대피했고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한 환자가 이 같은 상황을 간호사에게 알렸다.
간호사는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빠른 초동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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