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오늘부터 유흥가 중심 단속 강화
경찰이 1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전면 해제되기 때문이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18일부터 순찰대와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강도 높은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충북경찰청 차원에서 매주 1회 도내 유흥가 주변이나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선 경찰서는 주 2회 이상 자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경찰은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회식과 음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심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이 잦은 지역에선 1개 동(洞) 전체를 집중 단속하는 `그물망식' 단속도 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충북지역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면허정지 280건, 면허 취소 836건 등 총 11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면허 정지 270건·면허 취소 761건) 대비 8.24%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계없이 강도 높은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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