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안제안 거부 정당”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민간업체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에코비트 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업체는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
같은 해 말 업체는 청주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제안했으나, 청주시는 입지여건 부적합,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업체는 청주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만850㎡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등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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