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은 삼양패키징 본사와 진천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개소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지난 5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출성형기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