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전적 범죄수법 다시 활개
보이스피싱, 고전적 범죄수법 다시 활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4.12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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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납치·저금리대출 등
악성 앱 설치 … 돈 가로채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 “아빠, 살려줘.”

지난 11일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이씨(30대)는 울먹이는 여자 아이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아들만 있는 이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는 순간,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콜렉트콜로 전환됐다.

바로 전화를 받았더니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기가 차서 대꾸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제풀에 지친 여성은 이씨에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다급한 여자 아이 목소리였는데 녹음된 것을 재생한 것처럼 음성 품질이 좋지 않았다”며 “옛날에나 쓰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니, 뭔가 안쓰러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이처럼 10여 년 전에나 횡행하던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수법에 속는 사람이 적어지자 다시 고전적인 수법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보이스피싱 건수는 모두 24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58건 △2021년 1171건 △2022년 1~3월 215건이다. 이 기간 피해액은 634억원 정도다.

과거 보이스피싱 유형은 단순했다. 자녀 등을 납치했다며 돈을 달라는 협박 유형부터 저금리로 대출하겠다는 대출 사기 유형 정도였다.

그러나 요즘은 경찰, 검찰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 수법 또한 대담해졌다. 또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재난지원금, 저금리 대환 대출 등으로 속여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와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여전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당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자녀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으면 일단 끊고, 직접 자녀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금융범죄예방관 6명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했다. 선발된 6명은 청주상당·흥덕·청원경찰서, 충주·제천·옥천경찰서에 배치됐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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