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아들인 B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거주지에서 숨져 있는 B군을 발견했다.
당시 B군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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