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높이 제한 대신 보조금 준다
청주 원도심 높이 제한 대신 보조금 준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4.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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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최대 5천만원 지원
성안·중앙동 일대 높이 15층 이하 건축물 대상
노후건축물 수선·공익시설 건축·간판 정비 등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의회가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대신 노후 건축물 수선과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각종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시행하게 된다.

11일 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결정·고시된 `원도심 경관지구'다.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 15층 이하 규정을 적용받는 성안동·중앙동 일대가 포함된다.

청주시장은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노후·근대 건물의 외부 수선, 문화·교육·복지 등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보조금 범위는 사업별 최대 5000만원이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우선순위 반영, 특화·시책사업 우선 발굴,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도 추진할 근거가 담겼다.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는 △원도심 권역 추가 지정 △보조금 지원 범위·대상·규모 △원도심 활성화 사업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8~26일 열리는 7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 2월 결정·고시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대문화1지구는 11~15층, 근대문화2지구는 7~10층, 역사문화지구는 4~5층, 전통시장지구는 10~13층으로 고도를 각각 제한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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