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 명의도용 엄벌”
“근조화환 명의도용 엄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4.11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유령단체 관계자 3명 고소

최근 충북도청 주변에 설치된 시민단체 명의의 근조화환과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조화환 퍼포먼스를 한 충북학생청년연합 총괄부장 등 관계자 3명을 형법상 사인위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근조화환 일부에 시민단체 명의를 무단 도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명의를 도용한 관련자를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 외 명의를 사칭해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확인하고 있다. 위법성이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