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공공성 강화 선택 아닌 필수
폐기물처리 공공성 강화 선택 아닌 필수
  • 김주석 괴산군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 승인 2022.03.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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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주석 괴산군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김주석 괴산군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89곳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해 지역소멸에서 지역회생으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도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와 탄소중립에 일조하고 2020년 세계맑은공기연맹에서 맑은 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9월에는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가 7년 만에 괴산읍 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청정지역 괴산이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리면에 조성하는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 산업용 폐기물 매립장은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일정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리면 반대대책위는 거세게 반발하며 군청 앞에서 집회 중이고 또 다른 단체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축사악취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하고 있다.

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부족하다. 하지만 민간 위주 인·허가 방식의 폐기물 관리는 상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

이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방식을 전환해 국가가 직접 구역을 설정하고 폐기물 기반 시설을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전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은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 감염 확산 등 우려가 높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만 의무를 지울게 아니다.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에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폐기물 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갈등을 함께 해결하는 일거양득으로 국민대통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 갈등에 따른 사업주의 경비 부담과 생업을 뒤로하고 반대 시위에 내몰리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행정기관입장에선 갈등 조성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량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폐기물 처리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은 흙이 살아야 밥상이 산다는 말이 있다. 청정환경 보존과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하고 안심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도 있다. 이제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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