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제고 첫걸음
기업 경쟁력 제고 첫걸음
  • 박상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장
  • 승인 2022.03.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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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상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장
박상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장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작업·업무관련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828명으로 정부가 관련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사망자는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고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수)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었구나'하는 생각에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우리나라는 올해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산업계에 있어서 큰 화두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산업현장의 종사자와 더불어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책임의 주체가 사업(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야기할 경우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다만 처벌규정을 수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산업현장의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책임의 주체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장비·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담고 있어야 한다. 첫째,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의지 및 목표 `설정' 둘째,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셋째, 위험요인 `발굴' 넷째,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다섯째, 급박한 위험에 `대응' 여섯째, 도급·용역·위탁 등을 포함한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을 담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안전보건활동을 모든 사업장이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도 이에 발맞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올해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안전을 다소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하고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 경제규모로는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환경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활동을 요구하고 있고 그 핵심은 바로 ESG(Environment·Social·Gove
rnance) 경영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는 곧 ESG경영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에서 사회적 책임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효과적으로 실천된다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판단해 본다.

안전의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거스를 수 없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우리가 보다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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