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지르면 눈 찌른다” 무서운 초등학생
“소리 지르면 눈 찌른다” 무서운 초등학생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3.08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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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또래 아이 이유 없이 대나무로 폭행
3주 상해 진단 … 피해자 모친 경찰에 고소장
지닌 6일 오후 6~7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유치원 놀이터에서 12살 B군으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한 A군의 하반신. /A군 모친 제공
지닌 6일 오후 6~7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유치원 놀이터에서 12살 B군으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한 A군의 하반신. /A군 모친 제공

 

아무 이유도 없이 또래 아이의 하반신을 대나무로 수십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12살 초등학생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8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A군(12)은 지난 6일 오후 6~7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유치원 놀이터에서 며칠 전 알게 된 B군(12)으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

B군은 A군을 놀이터에 서게 한 뒤 대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A군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그만하라”사정하며 울었고 B군은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눈 찔러 버린다”고 협박했다.

A군은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았고 10여 대를 더 맞은 뒤에야 매질이 멈췄다.

집에 돌아온 A군은 엄마(39)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숨겼으나 엄마는 다리를 저는 모습에 모든 사실을 알게됐다.

A군의 양쪽 다리 무릎 부위에는 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군데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다.

A군의 엄마는 “아들의 상처를 보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며 “12살된 (가해)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A군도 “B군이 힘을 다해 때리는데 너무 아파 반발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군의 엄마는 다음날인 7일 청주교육지원청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폭행 사실을 알렸다.

당시 초등학교에서 B군의 부모와 대면을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게 A군 부모의 주장이다.

B군의 학교 관계자는 “(폭력 사안 자체)를 외부에 말해줄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A군의 엄마는 8일 오후에는 병원에서 3주 상해 진단을 받은 뒤,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흥덕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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