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풍선효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3.0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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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풍선효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방역정책이 일부 완화하자 풍선효과가 떠오른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도 정부는 고심 끝에 방역 정책에 변화를 줬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시간 늘려 11시까지로 허용했다. 첫날인 5일 시곗바늘이 오후 10시가 넘었지만도 율량동 등 청주 시내 유흥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루 전만 해도 일행들과 헤어지고 택시와 대리운전을 잡느라 분주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2차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분명 이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할 것이다.

필자가 활기 넘치는 밤 문화를 지켜보고 기대감에 만족했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문제점을 떠올렸다.

`다시 또 음주운전이 판을 치겠구나'. 주관적인 관점을 객관화하는 것은 아니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일종의 기우(杞憂)이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고의범죄로 봐야 하는데, 기저에는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 마음이 느슨해지는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

당장 통계만 봐도 지난 연말연시 충북에서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에서 1016명이 적발됐다.

연말연시에는 늘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위드코로나 정책과 맞물려 좀 더 증가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음주 측정기를 직접 부는 접촉식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단속 횟수도 불가피하게 줄어들자 자연스레 경각심은 해이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 운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퍼지면서 서슴없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다. 술에 취해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남의 생명을 능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년여 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를 기억할 테다.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에 가로등이 쓰러졌다. 가로등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6살 난 꼬마를 덮쳤고 결국 목숨까지 앗아갔다.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였다. 윤창호법이 아닌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음주 운전 피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음주 운전 사고에 따른 억울한 희생이 충북, 청주에서라고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윤창호법 적용은 사고 후에 내려지는 처벌이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중요하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방 효과가 큰가를 시사한다. 일상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음주운전. 그 주체자는 잠재적 살인마다. 음주 운전자를 향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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