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방역패스 첫 중단 … 유사 소송 예고
성인 방역패스 첫 중단 … 유사 소송 예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2.2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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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정지 소송서 `60세 미만' 부분 인용
“공공복리 중대한 악영향 없다” … 충북 등 소송 전망
첨부용. 24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2022.02.24. /뉴시스
첨부용. 24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2022.02.24. /뉴시스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다.

법원이 대중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에 대해 성인 대상 방역패스 중단을 인용·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충북과 서울, 경기, 대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백신패스반대를 위한 단체 등에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조만간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효력 정지는 판결 즉시 발효됐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심 마무리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린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함에 따라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현재의 유행 상황에 대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하는 까닭에 방역 완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대구시의 (항고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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