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첫날 합동 일제단속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첫날 합동 일제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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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위반 등 총 18건 적발

충청남도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합동일제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학원·초등학교 주변 17개소에서 경찰·교육지원청·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02명이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일제 단속했다. 
단속내용별로 보면 천안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차량 1건, 어린이안전띠미착용 12건, 신고필증미부착 3건, 어린이보호표지미부착, 중앙선침범 각 1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부터 단속활동을 예고하였음에도 천안에서는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차량이 적발되었고 논산과 부여에서는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 운전자도 적발됐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첫 일제단속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합동일제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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