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 `맥빠진 총성'
오늘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 `맥빠진 총성'
  • 선거취재반
  • 승인 2022.02.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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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비후보 등록 연기' … 野 `개인 선거운동 금지' 지침
거대양당 대선 승리에 전념 … 사실상 예비후보등록 제한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도·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 시작된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초접전 양상을 띠는 대통령선거(3월 9일)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지선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실제 등록자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120일 전인 18일부터 청주·충주·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장과 시의원, 충북도의원 예비후보등록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4개 구가 있는 청주시는 시장 예비후보등록은 상당구선관위,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은 출마예정자들의 해당 선거구가 위치한 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예비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거대양당 예비후보등록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을 3월 9일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역 당협위원장을 제외한 일반 지선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은 가능하게 했지만, 출마 선언과 개인 선거운동은 대선 이후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사실상 예비후보등록을 제한한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군수와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은 3월 2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시작된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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