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방역 학교가 알아서 … 현장은 `멘붕'
등교·방역 학교가 알아서 … 현장은 `멘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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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학기 운영방안 두고 `탁상행정의 전형' 불만
확진자 자체조사 등 부담 극대화·정부지침 역행 지적
충북 보건교사 미배치 180곳 “일반교사 업무량 과도”
첨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에서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7. /뉴시스
첨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에서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7. /뉴시스

 

교육부가 발표한 1학기 방역·학사운영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등교 여부를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등교 유형도 △정상등교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일부등교 △전면원격수업 등 4가지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의 불편과 학교의 부담을 최대로 만들어버린 교육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보건교사들은 방역 총괄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들은 일반교사들이 보건교사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 A고등학교 보건교사는 “교육부가 전면등교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데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며 “전면등교를 하고 숨어 있는 확진자까지 찾아내라는 것은 일상수준의 방역 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일상 회복은 커녕 방역 당국이 전담해온 접촉자 조사와 진단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극도의 역할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학교에서 학생의 동선과 가족 확진자 현황조사까지 매일 보고한다는 것은 교육역량을 보고행정으로 모두 소모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교직원이 학생의 증상을 판단해 코로나19 검진을 의뢰하는 것은 학교 본연의 기능도 아닌데다 의료 및 검진체계의 교란”이라며 “교육부는 국가방역체계의 교란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도내 180개 학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 학교는 일반 교사를 보건담당교사로 지정하거나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건업무지원인력으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교사가 없는 A초등학교 교감은 “일반 교사가 수업과 보건 업무까지 떠 안아야 한다”며 “보건업무 지원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학부모들의 민원까지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처지”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국교총은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방역 업무를 떠넘겨서는 학생 안전과 교육 모두를 담보할 수 없다”며 “학교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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