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나쁜 선례 남기나?
청주시 나쁜 선례 남기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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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 위해 특별지원조례 제정
특혜논란·유사사례 형평성 문제 야기 자충수 우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옛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 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의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특별지원조례도 제정하겠다고 한다.

신청사 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을 새로 지어 옮기려면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지난 8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전 부지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다급하게 수의 매각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제정까지 꺼내 든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불을 끄겠다고 나선 형국이나 다름없다. 처음부터 박힌 돌을 쉽게 빼겠다고 나선 게 패착이다.

청주시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낭비될지 현 상황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주시의 다급한 현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월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청주병원 이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입원 환자가 있는 의료법인의 특성이나 착공 시기 등을 염두에 뒀다면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전임 시장이 이 문제를 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은 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지원조례 제정의 후과도 심히 우려된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청주병원 이전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제기하며 관철시키려는 요구가 밀려들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행정은 공정, 신뢰 그리고 형평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지원조례를 만들어 수의 매각을 강행한다면 병원 측의 `배째라식' 버티기에 못 이겨 주요사업을 졸속 처리한 나쁜 선례로 두고두고 남게 될 것이다.

시가 특별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시의회는 수의 매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당장은 특혜 논란이 불 보듯 뻔하고 나중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그래서 조례가 가져올 후폭풍까지 염두에 두고 따져봐야 한다. 만약 더 이상 대안이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집행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는 물론 문구 하나까지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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