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엄격한 필벌해야
비위공무원 엄격한 필벌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2.0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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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임인년 새해가 들어서도 비위 공무원은 나오기 마련인가 보다. 국가의 녹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탈선과 비리 사건이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과연 공복(公僕)이 맞아?'라는 물음표가 생길 만큼 비위 유형도 그야말로 `범죄 백화점'이다. 대민업무의 최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하지를 않나, 업자에게 술밥을 얻어먹지를 않나,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지 않나.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민생 치안의 보루이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들은 되레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비위 행위로 처벌을 받은 충북 지방직 공무원은 475명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이 3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도 23명, 공금 횡령·유용이 4명이다.

가장 파렴치한 성범죄로 좁혀보면 놀랄 정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23건이다. 2017년 7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10건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14건, 경징계는 9건이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다. 이 기간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6건, 성매매 1건이다.

얼마 전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있었던 몰래카메라 사건은 충북을 넘어 전국에 큰 충격을 줬다. 행위자가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사 계급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청원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까지 했다.

시민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5년간 충북의 비리 공무원 475명 가운데 236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작 39명이다. 강등 14명, 해임 18명, 파면 7명이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충북의 경찰관들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경찰관이 잔뜩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게 끊이지 않고 있다.

음성경찰서 소속 B순경은 지난달 19일 제주로 여행 갔다가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범죄이건만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경찰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선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필벌(必罰)'이 무엇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필벌에 있어 징계의 주체가 비위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느냐로 귀결된다.

공직사회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 국민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상당수 공직자가 징계권자들의 배려로 덕을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고질적 병폐는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공직 스스로 현미경을 통해 내부 곳곳을 관찰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징계만이 공직비리의 악순환을 끊는 해결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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